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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최근 벌어진 법무부와 국가안보국(NSA) 소속 전직 공무원 사이의 법정 싸움은 정보유출과 법적 처벌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즉 정보 유출이 사실이라 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내부자 고발에 해당하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비밀 자료를 기자에게 흘려 간첩 혐의로 기소했던 토마스 드레이크에 대해 기소 혐의를 삭제하고 처벌이 가벼운 컴퓨터 사용권한 침해 혐의로만 기소하기로 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따라서 이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실형은 선고받지 않아 사실상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은 포기한 셈이다.

 

 지난 4월에 시작된 이른바 ‘이시크오프(Isikoff)파일 사건’은 미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비밀자료가 NSA 고위 간부였던 토마스 드레이크에 의해 유출된 것. 법무부가 가벼운 혐의로만 처벌하고 정보유출에 관해서는 기소를 포기한 것이 현재 진행중인 위키리크스 대표 줄리안 아산지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크게 후퇴한 배경에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비밀자료로 분류해온 관행이 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 재판부가 소송 진행도중 NSA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자 NSA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자료를 빼낼 당시 볼티모어 선 지의 여성 기자였던 시오반 고르맨(Siobhan Gorman)은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로 옮겨 취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는 빼낸 정보를 활용해 NSA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 때문에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었으며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폭로해 언론계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한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NSA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고위 전문가로 일했던 드레이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인물이 아닌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그는 지난 4월 미국 기자클럽이 수여하는 ‘라이든아워 진실 고백상(Ridenhour Prize for Truth Telling)을 받기도 했다. 이 상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3월 16일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 등을 최소한 347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이듬해 이 사건를 의회에 고발한 참전용사, 론 라이든아워의 정의로운 고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는 훗날 탐사보도전문기자로 활동하다 52세에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정부의 부정을 고발한 공무원과 이를 신문에 기사로 쓴 기자가 현행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은 나라, 미국의 정신이 부럽다. 겉으로는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된 것 같지만 실은 권력과 돈을 쥔 소수에게만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닌지 이번 사건을 통해 새삼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게 된다. 또한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건 사기업이건 정의롭고 투명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에브리존 고문 조헌주